종이형 상품권 구입 후 환전
도, 과태료 부과·가맹등록 취소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탐나는전’ 지류(종이형) 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탐나는전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7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한 탐나는전 가맹점주는 지인과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구매토록 한 후, 이를 은행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또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6건 모두 실제 물품 매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적발된 가맹점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탐나는전 불법유통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