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ㆍ1절 불법 집회 강행 움직임에 25일 경고장을 날렸다.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3ㆍ1절에 일부 단체들이 서울 도심권에서 동시 다발적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주말이면 외출과 이동이 점차 늘고 있어 도심권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으며 특히 광화문광장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과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시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