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000명에게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나 다른 청년과 함께 사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60만원 이하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5,000명 지원에 3만4,000여명이 신청한 것을 고려해 올해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기존 보증금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였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과 자격요건을 따져 4월 중 5,00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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