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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월...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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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월...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0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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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 있었다" 범행 부인했으나
法?"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실형 선고

그룹 비에이피(B.A.P)의 멤버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룹 비에이피(B.A.P)의 멤버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의 멤버 힘찬(31ㆍ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그동안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줄곧 부인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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