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영향력 SK브로드밴드에 부당 전이"
SKT "양사 합리적 결정...부당 지원 아니다"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SK텔레콤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은 두 회사가 절반(31억 9,800만원)씩 부담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199억원을 대납해줬다.
부당지원 문제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SK브로드밴드는 2016년과 2017년 비용 일부(109억원)를 분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후 99억원의 광고매출을 SK브로드밴드에 올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대납 행위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SK텔레콤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고,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은 2015년 6,346억원에서 2019년 1조3,18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시장점유율도 2015년 15.8%에서 2019년 18.6%로 상승하면서 1위 KT와의 격차도 좁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행위를 확인해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 분담은 양사 간 논의를 거쳐 객관적·합리적으로 정했고, SK브로드밴드도 자사 몫을 모두 부담했으므로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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