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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학교폭력 땐 선수로 성공 못하도록 제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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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학교폭력 땐 선수로 성공 못하도록 제재” 대책 발표

입력
2021.02.24 16:47
수정
2021.02.24 16:5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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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에 감점 유도·프로 등록 때 서약서 의무화
피해자 중심 원칙 조사…치유·법률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학교폭력을 한 선수는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선수가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대학 입시에 감점을 주도록 유도하고, 프로 구단 등록 시에는 ‘학교 폭력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훌륭한 스타급 선수가 되려면 학생 때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과거 사건이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 운동부의 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선수의 폭력 이력 정보를 실효적으로 관리, 고등학교, 대학교, 나아가 프로 구단에서 제대로 된 선수생활이 어렵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에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까지 포함시켜 관리하고, 이를 구단이나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 때 확인해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프로 구단이 신인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학교 폭력 이력이 없다’는 확인 서약서를 받게 해, 향후 폭력 이력이 드러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대학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이력 여부를 체육특기자 전형 점수에 반영한 대학에 보조금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교선수 생활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학교폭력 폭로에 대한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나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폭력 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에 대한 징계 여부 등 △피해자의 용서 등 의사를 종합,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가 결정하기로 했다. 학생 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달부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도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이나 지도자 평가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경기 실적 외 평가 요소의 비중도 높이게 된다. 지도자 채용 시에는 인권침해 징계 여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 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 선수는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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