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간지 발행, 유료 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 의뢰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맡겼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해 ABC 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ABC협회가 공시한 발행·판매부수가 굉장히 부풀려졌고 문체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질의하자 황 장관은 “현재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사무감사 내용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그러면서 “문체부가 하는 사무감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에 가깝게 의뢰를 하거나 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ABC 협회 부수 공사 결과가 허위일 경우 문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질의에 △부수 공사 절차 전면 개선 권고 △협회장에 대한 주의 조치 △권고 등에 협회가 불응 시 행정적 지원 중단(기금 환수 등) △부수 공사 자료의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 광고법 지역신문법 등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했다. 특히 문체부는 이 답변서에서 협회 임직원이 부수 공사 과정에 개입해 공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한 경우 문체부가 해당 임직원을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신문우송료 지급사업으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예정된 부수가 다 발송된 게 아니라 예컨대 절반이 바로 폐기물 처리됐다면 '국가 보조금 허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황 장관은 “그렇다”라고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ABC 협회는 198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문사 등 1,578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비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ABC 협회 부수 공사 결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쓰이는 참고 자료다.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ABC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야당에선 특정 언론을 겨냥한 조치란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여당이 언론관계 법령에 대해 통과·관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며 “’오비이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언론이 거론되는 것조차도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