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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 행정심판 폭증에 경기도·청구인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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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 행정심판 폭증에 경기도·청구인 '비명'

입력
2021.02.24 16:00
수정
2021.02.24 16: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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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과부화로 사건처리 지연?
?법정 기간 넘기는 사건도 10% 넘어?
?경기도 “전문 인원 확충, 신속처리망 구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정. 경기도 제공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정. 경기도 제공

지난해 10월 경기 양주시에 신축 상가 허가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은 김모(55)씨는 이에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찰과 협의까지 끝낸 교통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불허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판결을 구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비교적 처리 기간이 짧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김씨는 행정심판에 기대를 걸었지만, 곧 실망했다. 그의 사건은 청구일(작년 12월 1일)로부터 130일 뒤인 오는 4월 10일에야 심리기일이 잡혔다. 재결기간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이지만, 무려 40일이나 넘긴 것이다. 김씨는 “개발 사업은 한시가 급한데,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져 금융이자 부담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 처리를 놓고 청구인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청구사건이 대폭 늘면서 전담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로 사건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 건수는 2,550건이다. 2018년 2,079건과 비교하면 22%(471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행정심판 전담공무원은 3년째 16명이다. 이들은 행정심판 자료를 분류해 검토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 도 관계자는 “1명당 적정 업무량은 5주 기준 10건”이라며 “그러나 15건까지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청구인에게 돌아간다. 법정 재결기간을 넘긴 청구사건만 전체의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행정절차가 복잡한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관련 사건이다. 해당 년도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은 2019년 370건에서 지난해 540건으로 대폭 늘었다. 고양에서 건축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이모(69)씨는 “주변 민원을 핑계로 위법·부당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횡포에 기댈 수 있는 게 행정심판인데,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등 건축행위가 늘면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많아졌다”며 “제도의 생명이 신속성인 만큼 전문 인력 증원을 통해 청구인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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