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 모두 항소 안해... 1심 판결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58) 무소속 의원이 벌금 80만원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가 김 의원에게 선고했던 벌금 8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은 김 의원의 의원직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그는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작년 9월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제명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상가 건물 면적과 가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아내가 보유한 상가 임대보증금과 아파트 전세보증금도 누락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검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진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ㆍ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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