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 사용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옛 운영 사업자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골프장 시설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오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스카이72와 골프장 새 운영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측과 대화했다"며 "스카이72 측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4월 1일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와 스카이72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새 사업자도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자를) 비워 놓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토지 소유주인 공사가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무료 개방 시) 소수의 골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국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스카이72가 계속 영업 시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사의 사장으로,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골프장 이용자들에게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로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지난달 19일 요청했다.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권이 지난해 말 상실된 만큼 등록 취소 요건을 갖췄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4일에는 "스카이72가 실시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부지 반납 등 일체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명도소송도 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클럽하우스 등 지상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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