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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 "골프장 4월부터 분쟁 종료까지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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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장 "골프장 4월부터 분쟁 종료까지 무료 개방"

입력
2021.02.24 14:40
수정
2021.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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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오른쪽 첫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김경욱(오른쪽 첫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4일 오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 사용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옛 운영 사업자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골프장 시설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오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스카이72와 골프장 새 운영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측과 대화했다"며 "스카이72 측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4월 1일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와 스카이72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새 사업자도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자를) 비워 놓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토지 소유주인 공사가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무료 개방 시) 소수의 골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국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스카이72가 계속 영업 시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사의 사장으로,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골프장 이용자들에게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로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지난달 19일 요청했다.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권이 지난해 말 상실된 만큼 등록 취소 요건을 갖췄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4일에는 "스카이72가 실시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부지 반납 등 일체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명도소송도 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클럽하우스 등 지상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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