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 및 장기요양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2021~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4차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이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치매어르신이 장기요양수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을 올해 5월부터 2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8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신설되는 셈이다. 치매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난해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했지만,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반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영해온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기존 105개에서 115개로 늘어나고, 치매 전문 치료를 위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추가 설치한다. 치매 전문 병동은 지난해 말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문인력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이들 병원에서 행동심리나 섬망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5,000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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