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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안전하고 쉬운 탈출 완강기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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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안전하고 쉬운 탈출 완강기 특허출원

입력
2021.02.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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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완강기 안전성과 편의성 한층 더 높여
준비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여 신속성 제고

특허출원된 화재 비상탈출시스템 완강기 도면

특허출원된 화재 비상탈출시스템 완강기 도면


건물이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상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화재용 비상탈출장치가 특허 출원됐다. 이 장치는 기존 완강기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화재용 비상탈출시스템(Emergency escape system for fire)이 최근 특허출원 됐다.

이 장치는 건물의 창틀 안쪽 벽면 등에 고정 설치한 걸이대에 완강기 세트와 로프사다리가 매달린 상태로 보관 상자에 보관해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세트와 로프사다리를 꺼내어 안전벨트를 몸(가슴, 다리)에 착용한 후 완강기세트와 로프사다리를 창밖으로 내보내면 된다.

사용자가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보관 상자를 받침대로 발로 딛고 서서 엉덩이가 건물 밖을 향하도록 돌린 뒤 손으로 걸이대를 잡고, 발은 건물 밖으로 늘어진 로프 사다리를 밟은 상태에서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다.

또 안전벨트와 연결되는 완강기로프에 로프가 풀려 내려가는 것을 제동하는 핸드그립을 설치해 사용자가 속도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 갑작스런 하강에서 오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가슴에 착용하는 안전벨트에는 기존 완강기와 달리 사용자의 양측 다리를 끼우는 다리걸이 벨트를 연결해 가슴벨트에서 사용자의 몸이 빠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걸이대는 건물 내부의 벽체 등에 단단하게 고정 설치되기 때문에 탈출 시 손잡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기존 완강기 걸이대의 결합부에서 나사가 헐거워져 사용자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이 장치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완강기 등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주목된다. 지금까지 완강기는 창틀이나 옥상 외벽 등을 밟고 건물 외측으로 내려가는 순간 심한 두려움을 느껴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순간적으로 아래로 하강해 돌발상황에 제대로 제동을 걸 수 없고, 하강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가슴벨트가 겨드랑이와 근접한 팔 아래에서 빠져나갈 때 추락 우려 등도 마찬가지다.

특허를 출원한 김아름과 남태욱씨는 “기존 완강기는 비상탈출 시 9단계를 거쳐야 하나 이 기술은 5단계만 거치면 탈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 완강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만큼 조만간 시제품을 만들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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