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상대 소송 패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 적용될 지 관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이에 대해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취업 제한기간을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이후 박 회장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박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취업제한이 시작된다고 보면 제도 취지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경가법 해당 조항의 취업제한 기간을 실형의 경우 '실형 기간 +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 2년'이라고 판단했다.
박찬구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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