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감사위)가 지난해 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에 대한 특정감사를 두고 "무리한 감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감사위가 감사 결과,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무국장 A씨와 선수단 운동기구 구입 예산을 부당 집행한 직원 B씨를 광주시를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다. 광주FC 안팎에선 "감사위가 '선택적 감사'와 '엮기 감사'를 하다가 똥볼만 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초과 근무수당 494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아왔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하 직원에게 허위로 근무시간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선수단 헬스기구를 두 배 이상 비싸게 구입해 광주FC에 2,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던 B씨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이 A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감사위 감사 결과는 물론 부적절한 감사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당장 "행정벌에 그칠 사안을 형사벌로 다루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사권 남용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감사위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일부 직원들도 수년 간 초과 근무수당를 부정 수령했다는 문제가 터졌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A씨 등의 초과 근무수당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자 전광석화처럼 특정감사에 착수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선 "감사위가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이유로 수사의뢰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뒷말이 나온다.
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광주FC를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감사위가 무리한 감사를 벌이다 결국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위가 감사 범위를 광주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광주FC 운영 전반에 대해 먼지떨이식 감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광주FC 자부담 예산 집행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논란까지 들여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정 직원을 찍어내려는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감사였다"는 쓴소리까지 돈다. 그도 그럴 게 감사위는 특정 감사 과정에서 선수운영팀의 한 직원이 특혜 채용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덮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감사위는 선수단 운동기구 구매와 관련해 내용이 부실한 견적서를 근거로 B씨를 예산 부당 집행자로 엮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 광주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실태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잇따라 감사위가 광주FC 특정감사 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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