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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할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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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할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2.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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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증거 인멸, 도주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7월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량 안에 있던 3명이 숨졌다.뉴스1

지난해 7월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량 안에 있던 3명이 숨졌다.뉴스1


지난해 7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 관련, 관할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부산지검이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책,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해 지역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한 이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시설관리와 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판사는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그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의자의 역할, 심문 과정에서 표명된 사고 관련자들과 동구청의 피해회복 관련 계획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당시 이 부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6시 40분쯤 퇴근해 가진 개인 술자리를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뒤에도 이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해당 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면서 발생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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