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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입주민, 다른 경비원들도 때렸다…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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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입주민, 다른 경비원들도 때렸다…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2.23 19:07
수정
2021.02.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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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비원 2명 추가 폭행 피해 드러나
2017·2019년에도 신고 접수됐지만 선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경비원을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입주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다른 경비원들을 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아파트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 입주민 A씨에게 특수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일 오전 6시쯤 자택으로 경비원을 부른 뒤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에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경비원이 도망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 같은 아파트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엄중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신고는 2017년과 2019년에도 각기 2건, 1건이 접수돼 조사받았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 당시 적용된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당시 피해 경비원들이 A씨를 선처했기 때문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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