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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자립도 전국 2위 배경은 '집값 상승률 1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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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자립도 전국 2위 배경은 '집값 상승률 1위'에 있다

입력
2021.02.23 16:30
수정
2021.02.24 10:40
12면
0 0

지난해 취득세 전년보다 356억(14%) 증가
아파트값 상승률1위·거래량 2배 증가 덕분
취득세 포함 지방세? 총 1,283억원 늘어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의 살림 형편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활발한 주택 거래로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수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23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7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나아진 것은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취득세가 늘어나는 등 지방세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집값 누적 상승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종시 새롬동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15층·전용면적 84㎡)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1년 전인 2019년 12월 같은 크기의 이 아파트가 4억7,000만원~5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상승한 것이다.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 속에 지난해 세종지역 공동주택 거래 건수는 전년(5,599건)보다 2배 이상 많은 1만2,820건을 가록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취득세 수입은 2020년 2,874억원으로 2019년(2,517억원)에 비해 356억원(14%) 늘었다.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액의 1~4% 수준이다. 취득세에는 차량 취득세도 포함됐지만,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서 나왔다.

취득세를 포함한 세종시의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무려 19.2% 증가한 7,952억원에 달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21년(1,190억원)에 비해선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방소비세는 2019년 1,159억원에서 2020년 1,623억원으로, 지방소득세는 724억원에서 849억원으로, 자동차세는 421억원에서 569억원으로, 등록면허세는 129억원에서 15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지방세수가 많이 늘어 올 상반기 추경에 활용할 수 있어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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