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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일부 경찰 수사대상… 협조관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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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일부 경찰 수사대상… 협조관계 돼야"

입력
2021.02.23 16:00
수정
2021.0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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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방문 김창룡 청장과 면담
"수사 중 경찰 방문 부적절" 지적도

김진욱(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두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경찰청을 방문해 김 청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기존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더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해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이라며 "변화와 이행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협력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유지하자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사건 이첩 관련해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범죄수사에 대해선 공수처장 판단하에 이첩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일부 경찰공무원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경찰과는 기본적으로 협조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의 이날 방문을 두고, 일각에선 그가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인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이번 면담은 국회와 대검찰청을 방문했던 일정처럼 예방 차원이고, 일정은 2주 전 잡혔다"며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청장에게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있지 않다고 들었고, 이번 면담이 구체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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