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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초음파 검사비 4월부터 최소 2만원대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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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초음파 검사비 4월부터 최소 2만원대로 떨어진다

입력
2021.02.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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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유방·액와부(겨드랑이의 오목한 부분과 이를 감싸는 가슴 부위) 초음파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임에도,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등에만 보험이 적용돼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 관찰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 진단 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본인부담률 80%선에서 적용한다. 다만 특이 증상이 있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두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 부담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3만1,357(의원)~6만2,556원(상급종합)으로 떨어진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7만9,000(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에서 2만1,687(의원)~4만3,267원(상급종합)으로 낮아진다. 연간 약 260만~330만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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