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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논문 심사 직무, 청탁금지법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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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논문 심사 직무, 청탁금지법 대상된다

입력
2021.0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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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견습생 모집, 교도관 업무도 대상 직무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 업무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방안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인ㆍ허가 직무 △행정처분ㆍ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채용ㆍ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처리 직무 △수사ㆍ재판 관련 처리 직무 △학교 입학ㆍ성적 처리 직무 등 14개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14개 대상 외에도 부정청탁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직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 명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에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수용자의 지도·처우 에 관한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관련 직무로 포함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의 육체·정신적 치료비 등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원 근거 규정도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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