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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차관 등 통일부 간부, 확진자 접촉하고도 자가격리 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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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호 차관 등 통일부 간부, 확진자 접촉하고도 자가격리 안해 논란

입력
2021.02.24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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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간부들, 김연철 전 장관과 새해 맞이 산행?
김 전 장관 코로나 확진에 자체적 일주일 몸조심
통일부 "방역지침 위배되는 건 없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호 차관 등 통일부 고위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제대로 된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차관은 국무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로 정부와 청와대 방역망까지 뚫릴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탓에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차관과 통일부 국·과장급 간부들은 지난달 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신년 산행을 했다. 등산 후 인근 식당에서 오찬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산행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산행에는 당초 서 차관과 김 전 장관, 통일부 간부 4명 등 6명이 참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 문제 등과 관련해 상의할 겸 김 전 장관과 (통일부 간부) 2명이 함께 했다"며 "나는 상황이 있어 (산행) 중간에 내려왔고, 일행과 식사는 함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석자로 알려진 A실장과 B과장은 김 전 장관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장급 C씨와 D과장은 확인을 거부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 분류 여부는 추정·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확진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직접적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관이 최종 판단한다.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다.

서 차관은 김 전 장관 접촉 후 첫 근무일인 지난달 4일 단 하루만 출근하지 않았다. 5일부터는 내근을 하며 국무회의(5일), 차관회의 및 NSC회의(7일) 등 다수가 모이는 대면회의는 다른 사유를 들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 후 열흘째 되던 11일부터는 대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이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최근 국회에서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잠시 대화한 이후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된 것과 대비된다.

김 전 장관과 접촉한 다른 통일부 간부들은 일주일간 공가(公暇)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된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를 사용하게 돼있다. 즉 2주가 아닌 1주일 공가는 임의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서 차관은 자율적 격리조치를 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 차관은 "(통일부) 내부 검토 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 얘기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서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서 차관 등과의 등산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렸는지 묻자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답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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