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3일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보험 종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손해평가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지거나 손해평가사의 전문성도 떨어져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는 등 농어업인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또 가입자 동의 없이 약관을 임의 변경하거나 보상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 재해보험사업자 위주의 보험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냉해피해 보상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 재해보험 약관·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막고, 보험가입자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농어업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재해로 입은 피해에 농어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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