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층간소음 등 3대 하자 없는 기본주택 짓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층간소음 등 3대 하자 없는 기본주택 짓는다"

입력
2021.02.23 10:30
0 0

완충재 30㎜ 이상 보강...누수·결로 없는 설계기준 마련

경기도가 층간소음과 욕실소음 등 조용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 마련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층간소음과 욕실소음 등 조용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 마련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층간 소음을 최소화한 기본주택 기준안을 마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 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 대책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참신한 디자인을 반영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10년이 지나면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