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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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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입력
2021.02.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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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신간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씨의 저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와 관련자가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법원은 “지씨가 5·18이 광주 시민 주도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을 부인하고 북한과 내통해 일어난 폭동으로 설명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간한 이 책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여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면 지씨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해온 지씨는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이후 문제가 된 책을 펴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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