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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허가연장에 울진 주민들 "당장 착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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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허가연장에 울진 주민들 "당장 착공해야"

입력
2021.02.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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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범군민 대책위, "차기 정부로 미루지 말아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자, 발전소 예정부지의 울진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착공을 미뤄선 안 된다"며 건설재개를 촉구했다.

오희열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서류상으로만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면 결국 원전 건설을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말이 된다"며 "발전소 부지가 조성된 마당에 기간만 연장해 질질 끄는 건 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울진 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가속화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발전사업 허가를 한 지 4년이 지났고 원자로 사전 제작 등에 투입된 비용만도 7,900억 원에 달하므로 당장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간사도 "허가를 연장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착공하지 않고 또다시 미적거린다면 정치화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 기한이 오는 26일까지였고, 한수원은 지난달 11일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울진=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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