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범행 수법 계획적이고 금액 커"
6년 전엔 대기업에 '분유 청산가리' 협박도
신천지교회에 돈을 요구하며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 ‘14억원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12지판 중 어느 곳이든 독가스와 청산가리 독살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편지에 청산가리 20g,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냈다.
경찰은 평화연수원 측의 수취 거절 등으로 반송된 편지를 적발한 뒤 안에 있던 USB를 디지털 포렌식해 김씨를 추적,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2015년 국내 모 기업에게 “분유에 청산가리를 투입했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지탄받던 신천지예수교 측을 상대로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갈취하려 한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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