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등 상위 교육과정 문제 출제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영재학교가 각종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정부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영재학교 입학전형 내용과 방법이 고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된다. 영재학교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해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이 관련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영재학교는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8개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