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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내고 주식 리딩방 들어갔는데...사는 것마다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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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내고 주식 리딩방 들어갔는데...사는 것마다 '하한가'

입력
2021.02.22 18: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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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 불법 혐의 적발
일대일 투자자문,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사례 다수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개인 투자자 A씨는 주식 정보를 얻고자, 소위 ‘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들어갔다. 50만원만 더 내면 남들은 모르는 ‘고급정보’를 주겠다는 업체 직원의 제안에 솔깃한 A씨는 회원비를 지급하고 일대일 주식 과외까지 받았다. 하지만 업체의 권유에 따라 매매한 주식은 사는 것마다 떨어졌고, 결국 막대한 손실만 입게 됐다.

피해자 A씨 제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업체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로 드러났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을 뿐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해서도 안 된다. A씨처럼 리딩방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암행점검의 경우, 10개 업체 중 6곳(60%)을 적발해 일반 점검보다 적발률이 5배나 높았다.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24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자문(18건)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5건),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투자일임(4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정보를 활용할 때 반드시 계약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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