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고발장 제출
공용물건손상·건축법위반·직무유기죄 등 혐의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울타리 무단제거와 관련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허 시장과 사업추진시 해당국장, 과장 등 공무원 2명을 공용물건손상죄, 직무유기죄, 건축법위반죄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2020년 6월경 옛 충남도청사내에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사 소유자인 충남도의 승낙없이 청사내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나고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심는 등 공용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효용을 해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위 담당자와 결재권자 두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허 시장 또한 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며 "허 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시민들의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라며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울타리로 심어진 수령 80년생 내외의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베어내고 나머지 44그루는 유성구 양묘장으로 옮겨 심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옛 충남도청사 건물은 2012년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정부가 802억원에 사들여 잔금 71억원이 남은 상태이며,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7월 소유권이 정부로 이관될 예정이었다.
대전시는 논란이 커지자 관계기관과 구두협의만 한후 결론이 나기전에 향나무를 무단폐기하고 시설물을 정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허 시장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에 따라 문책인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