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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등기, 예비신부 주소지에서도 하게 해주세요"

입력
2021.0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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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혼인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하려면 왜 예비 남편 주소지 등기소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부부재산계약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할 등기소를 확대해야 합니다.”

22일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 제안으로 꼽힌 것은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였다.

부부 각자의 재산 소유권과 관리 주체 등을 등기하는 부부재산약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중요해 예비 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지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예비 남편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혼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기에, 예비 신부의 주소지에서도 재산약정 등기가 가능토록 고쳐야 한다는 제안이다.

우수제안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가구주가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이 채택됐다. 가구주가 남편이나 아버지인 경우 가정 내 남녀 간 권력 차이로 인해 여성 가족은 적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우수제안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 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 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이 채택됐다.

장려상으로는 △국어 교과서 속 성별 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개선 △해양대 해사대학 여학생 선발비율과 여성 항해사 채용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개선 △양성평등 관점에서 인공지능(AI) 허브 사이트 운영 개선 등이 뽑혔다.

이 제안들은 전문가 검토,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에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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