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3차례나 성범죄 저질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24일 오후 5시쯤 제주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유사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미년성년자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6년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를 낀 상태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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