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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장당 5980원은 폭리" 구매자 첫 차액 환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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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장당 5980원은 폭리" 구매자 첫 차액 환불 소송 패소

입력
2021.02.22 12:00
수정
2021.02.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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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당 4000원 돌려달라" 원고 청구 기각

[저작권 한국일보]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가 모두 판매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승엽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가 모두 판매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승엽 기자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을 빚을 당시 마스크를 비싸게 판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던 구매자가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B사가 판매하는 KF94 마스크 20장을 11만9,600원에 샀다. 장당 5,980원 꼴이었다. 당시는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던 시기였다. 정부는 당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하는 '마스크 5부제'가 포함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가격이 장당 1,500원인 만큼 장당 4,000원씩 총 8만원을 B사가 돌려줘야 한다며 매매대금 반환 소장을 법원에 냈다. 그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B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국민적 공포가 극에 달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감염될 것 같은 공포심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폭리를 취한 마스크 판매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은 A씨가 처음이었다.

한편 법원은 소송 목적물의 값(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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