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
전북도교육청, 징계 절차 착수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전북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녀 교사의 불륜 행각에 대한 글의 내용이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온 즉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접 감사에 들어가 1개월 넘게 감사를 벌여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수교육청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 받았다"며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장소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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