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지인 법률조언 후 수천만원 수수 혐의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사퇴한 현직 부장판사가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57) 부장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2017년 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 B씨로부터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의견서를 수정해 준 뒤 B씨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의견서를 고쳐준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스스로 사퇴한 인물이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다른 인물로 법원장(당시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을 임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고위관계자에 지시해 A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인을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하지만 A부장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법원이 A부장판사의 법원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게시글을 통해 추천제에 따른 후보가 아닌 다른 법관을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 "광주지법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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