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달 1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시작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가능성
국방부가 최근 누구나 쉽게 군사법원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일부 판결문에서 비실명화 조치가 제대로 안돼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비실명화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군 형사사건 판결문 중에는 피고인 이름을 A로 표기하면서도, 피해자 이름(홍길동일 경우)은 홍○○, 홍○동 등 특정하기 쉽게 표기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특히 2차 피해 가능성에 더욱 주의해야 할 성범죄 사건에서조차 피해자 나이와 계급, 사건 발생지역이 적시된 경우가 발견됐다.
수도권 관할 보통군사법원(1심 법원) 판결문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름은 A로 나온 반면, 복수의 피해자들 이름은 가운데 글자만 가린 채 나이와 포대 소속 사실이 적시됐다. 후방지역 관할의 다른 보통군사법원 성범죄 판결문에도 피해자 이름은 가운데 글자만 가린 채, 근무지역과 계급(일병)이 모두 노출됐다. “가해자 실명은 가리면서 정작 피해자 인권보호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판결문 공개 확대 방향은 반길 일이지만, 비실명화 조치는 그만큼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은 사건의 경우 더욱 철저한 비실명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피해자 이름은 당연히 전체를 익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 판결문 비실명화 원칙에 대한 규정을 살펴봐도, 해당 사례들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군사법원 재판사무에 관한 훈령’ 19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처리하고, 소속·계급·부대주소 등은 전부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 나이는 비실명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일부 판결문에서 비실명화 조치가 미비한 데 대해 “각급 법원에서 비실명화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라며 “훈령에 나온대로 처리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