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43)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 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접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활어 운송과 어민 알선 및 유인 등을 맡은 B(6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3명은 다른 지청에 이송하거나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전북 고창 등 전국 어민 13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은 뒤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았고, 화가난 어민들이 고소하면 부도어음이나 헐값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 방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은 일반 유통업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며 "영세한 어민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민생활침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