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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떨군 국기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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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떨군 국기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1.02.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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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채용비리' 탓 경력직 1순위 평가 탈락
법원 "공정한 채용 절차? 평가 받을 기회 침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국기원 채용비리’ 여파로 경력직 최종 평가 1순위였음에도 탈락한 피해자에게 국기원 등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이상주)는 최근 피해자 A씨가 국기원과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인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을 뽑기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및 영어 능력평가, 3차 최종면접을 거치는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A씨는 경력직에 응시해 최종면접까지 올라갔지만, 국기원에서 돌연 신입 2명만 뽑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오 전 원장 등이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아들인 박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1차 합격자 발표 직후 박씨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씨는 미리 시험지를 받아놓고도 영어 독해·번역 시험에서 답안을 제대로 적지 못했고, 이에 오 전 원장과 오 전 총장은 직원에게 대신 답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조작된 점수로 박씨는 신입직 채용 1순위에 올랐다. 반면 정정당당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해 경력직 채용 1순위 점수를 받았던 A씨는 탈락하고 말았다. 오 전 원장 등이 경력직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이 안 좋다며, 박씨를 비롯한 신입 2명만 뽑자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오 전 원장과 오 전 총장은 이후 채용비리 혐의로 2019년 10월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채용됐으면 받았을 임금 2억3,000만원과 위자료 8,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2019년 7월 국기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 채용비리로 경력직 채용 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국기원이 외국어 능통자를 구하고 있었고, A씨가 경력직 지원자 중엔 1순위이긴 했지만 영어 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 “채용 비리가 없었더라도 A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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