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주차장 차단기 작동 안한다는 이유
발로 걷어차고 휴대폰과 소화기로 무차별 폭행
"경비원이 휴대폰으로 위협해서…" 거짓 진술도
오피스텔 주차장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30대 여성 입주자가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입주자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다만 경비원 B(71)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차단기가 며칠째 계속해서 열리지 않자 경비실로 찾아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이마를 때렸다. 화가 풀리지 않던 A씨는 옆에 소화기를 들어 B씨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폭행하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B씨를 만나자 “나를 때리고 피해준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느냐”며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볼래”라며 B씨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매달 주차비를 내는데도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명목으로 250만원을 건네면서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선 “B씨가 먼저 휴대폰으로 때리려고 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때렸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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