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수출 21개월 금지’ 조치 원점으로
대웅, 사업리스크 해소·재고 판매 길 열려
메디톡스, 영업이익 회복 기대·1위 탈환할까
대웅, "국내 소송은 계속···"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인 ‘보톡스 전쟁’이 미국에서 일단락되면서 양사가 모두 실리를 챙겼다. 대웅제약은 미국 내 사업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보유한 재고를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분쟁이 본격화한 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를 빼앗겼던 메디톡스는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 간에 ‘3자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싸고 미국에서 불거진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21개월간 미국내 수입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웅제약은 3자 합의 하루 전인 18일 항소를 했다.
3자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는 문제가 된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 및 유통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대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 달러(약 380억원)를 2년에 걸쳐 지불하고, 메디톡스는 신규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1위 자리를 내준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로 숨통이 트였다. 시장 점유율 하락은 물론 정부의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등 여러 악재를 마주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14억원에 달했던 메디톡스는 영업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도 소송비용을 아끼는 한편,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나보타 수출에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웅제약은 국내 소송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메디톡스와의 법적 다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양사는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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