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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 논란에… 우원식 "의협 집단이기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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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 논란에… 우원식 "의협 집단이기주의" 비판

입력
2021.02.20 13:50
수정
2021.0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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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는데,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인의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의료법 이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최대집 의협 회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개정안 최종 통과시 총파업 또는 백신 접종 협력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민주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면,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또 "의협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의 집단행동으로 방역 위기 극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스스로 의사이길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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