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2016년 재심서 무죄?
법원 "국가 및 검사가 총 15억 배상"?
법무부 "책임 통감, 신속히 피해 회복해야"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심을 청구했던 최대열씨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가족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3명 등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 일부 패소 판결에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항소포기에 따라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인이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재심무죄 판결이 2016년 확정됐다. 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3명과 그 가족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 등 총 16명은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를 공동피고로 해 약 1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와 수사검사가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억원 가량이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1심 배상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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