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19명 최대 15년 선고
49억원 규모의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단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 등 29명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 중 1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인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19명에 대해 범행기간과 가담 정도로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서 최대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최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 국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피해자 5,092명을 상대로 휴대폰,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대금 4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장단과 조직원 모집책, 통장 모집책, 판매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가짜 매장 정보와 위조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명함, 위조 택배영수증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어 고객의 구매를 유도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집주소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수십만원 상당의 피자와 치킨 등을 주문하는 일명 ‘배달테러’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도 49억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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