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19일 야당 반발 속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3건을 처리했다. 이중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29호 협약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지만,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 보호'(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ILO는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190개가 넘는 협약을 만들고 이 가운데 8개를 '핵심협약'으로 지정하고 있다. 핵심협약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건 이날 소위를 통과한 3개 조항과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이다. 정부는 국내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감안해 105호 협약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이에 상충하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 사전 정비작업을 마쳤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의 전제 요건인 노동법을 개정할 때 여당은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이 개정됐으니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 동의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22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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