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악성 댓글 등으로 괴롭혀

가수 배다해씨. 배다해씨 제공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씨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달며 집요하게 괴롭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이디 수십 개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배씨가 지방 공연을 할 당시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돈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씨를 비아냥댄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배씨는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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