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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권리자모임 "창작자는 희생돼야 하나?" 국내 OTT 3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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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권리자모임 "창작자는 희생돼야 하나?" 국내 OTT 3사 비판

입력
2021.02.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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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권리자모임에 참여하는 8개 단체들. 음권모 제공

한국음악권리자모임에 참여하는 8개 단체들. 음권모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악콘텐츠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권모)이 음악 사용료 인하를 주장하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3사를 "창작자 권리는 희생되어야 하나"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19일 냈다.

국내 OTT 3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음악사용료 요율 인상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음권모는 국내 OTT산업은 음악산업과 공존해야 하는데 "국내 OTT 사업자는 음악저작권료가 국내 OTT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며 정당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소송을 강행하며 심지어 음반 제작자 및 가수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한 차례도 진행한 바 없고, 권리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후 최소한의 보상금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내 OTT 3사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음악 사용료 요율이 적용된 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 OTT 음악사용료 요율을 매출액 기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최종 1.9995%로 올린다. 똑같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OTT에만 유독 높은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전송서비스인 OTT는 방송사업자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요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OTT 음악 사용료 요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음권모도 문체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음악 사용료 요율이 2.5%인 만큼, 국내 OTT도 넷플릭스 요율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음권모는 "국내 OTT사업자에게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낮춰주면 기존에 계약한 해외 OTT를 포함해 재계약하는 모든 국내외 사업자는 같은 요율로 사용료를 낮춰주어야 한다"며 "국내 OTT사업자의 주장대로 저작권 요율을 글로벌 수준(2.5%)보다 낮게 책정하면 우리 창작자들은 해외 유통 계약 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피해는 음악 권리자의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23개국 음악 단체들은 최근 한국의 음저협에 "한국 OTT 저작권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유감 성명을 보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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