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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코로나대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신설"

입력
2021.02.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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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이자 분할납부 등 검토
"노조추천이사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사적 화해는 배임 우려" 거부 의사

윤종원 기업은행장. 기업은행 제공

윤종원 기업은행장. 기업은행 제공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코로나19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유예이자의 분할 납부 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코로나19 대출 관련 연착륙 방안에 발을 맞춰, 금융지원 종료 이후에도 상환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윤 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자·원리금 유예가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예이자의 분할납부, 대출금 상환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행장은 "특히 매출 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 불안 요인이 중소기업에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25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이자유예·만기연장 등 상환 부담 완화를 병행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건수는 총 29만707건(78조774억원)이었으며, 이자 납입 유예 건수는 총 3,782건(1조5,547억원)이었다.

윤 행장은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는 현행법 절차에 따라 선임될 것이며,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가 추진 중인 '근로자추천이사'와 관련해서는 "직원(노조)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만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자율배상 등 사적화해 수단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사적화해 내용에 따라 배임 여부가 달라진다”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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