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텔레그램을 이용해 n번방 모방 범죄를 제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보면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은밀히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냈으며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로부터 사진과 동영상 53개를 받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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