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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노래방서 도우미 찾다 업주 폭행하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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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노래방서 도우미 찾다 업주 폭행하고 난동

입력
2021.0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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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의 모습. 뉴스1

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의 모습. 뉴스1

법원 공무원이 노래방에서 업주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법원 별정직 직원인 5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대법원에서 관용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씨는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 노래방에서 업주와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해 도우미를 찾는 A씨 요구를 업주가 거부하자, 발과 주먹으로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30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던 손님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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