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풍랑주의보 제주 바다서 위험천만 서핑 즐긴 2명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풍랑주의보 제주 바다서 위험천만 서핑 즐긴 2명 적발

입력
2021.02.18 15:10
0 0

해경, 과태료 부과 방침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20대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20대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관광객 B씨에게 서핑 강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상의 기상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한 상태”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