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과태료 부과 방침
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관광객 B씨에게 서핑 강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상의 기상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한 상태”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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