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성차 업체의 올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공급목표를 10%로 설정했다. 내년엔 12%로 상향 조정하고, 2023년부터는 목표 미달 시 페널티 명목으로 기여금도 부과한다.
환경부는 18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차 공급목표는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3%포인트 올렸다. 내년 목표는 20%로 설정했다. 저공해차는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기준 0.019g/㎞ 이하)을 만족시키는 차로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물론, 일부 휘발유차도 포함된다.
오염물질을 아예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 공급목표도 따로 세웠다. 올해 10%, 내년 12%로 일단 정하되, 우선 국내 판매량이 10만 대 이상인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적용키로 했다. 2만~10만 대를 판매하는 7개사(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아우디)는 올해 4%, 2022년 8%로 조금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측정을 위해 정부는 '크레딧' 단위를 도입했다. 무공해차, 저공해차 판매 대수만으로 단순 산출하기보다 △충전소 등 인프라 기여도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에 대한 가중치 등을 감안해 종합 판단하기 위해서다. 대략 충전기 1기를 저공해차 0.1대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까지는 회사 이름만 공개하지만, 2023년부터는 기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으로선 1크레딧당 100만~300만원을 검토 중이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엔 초과 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손삼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 정도 기준으로 지금 현대차를 평가하면 무공해차 비율이 7~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3%를 메우려면 올해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와 충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산업통산자원부와 함께 구체적 기여금 산정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전기·수소차 대중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비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차등화한다. 차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일 때는 전액을, 6,000만~9,000만원 미만일 때는 50%를 각각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일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정부 의도대로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최근 보조금 정책에 맞춰 6,479만원 하던 차 가격을 '5,999만원'으로 내렸다. 이로써 테슬라는 보조금이 341만원에서 682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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